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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사기 피해자, 금리 최저 1.2% 저금리 대환 대출 시작

by Coordinator.A 2023. 4. 23.

 

 

 최근 전세사기 기사가 계속해서 보이며,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점점 늘어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는데요. 정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 바로 저금리 대환 대출 대상 확대입니다. 최대 2억 4천만 원, 최저 1.2% 금리로 대환이 가능하다는데 살펴보겠습니다.

 

 

 지원대상 확대

 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(임차인)가 이사를 가야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, 이사를 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편경 되었습니다.

 

  • 기존 대상 : 임차인이 이사 가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
  • 변경 대상 :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

 

 대출 한도 및 금리

 대출은 최대 2억 4천만 원, 보증금의 80%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. 금리는 1.2%~2.1%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는데 5천만 원 이하 소득자가 1.4억 원 이하 전세를 살고 있을 때 1.2% 금리,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1.7억 원 초과 전세 세입자는 2.1% 금리로 대출 가능합니다.

 

 상세 금리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저금리-대환-대출-금리표

 

 지원 대상 조건

 지원 대상은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이며,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.

 

  • 연소득 : 7천만 원 이하(맞벌이, 외벌이 무관)
  • 보증금 : 3억 원 이하
  • 면적 상한 : 85제곱미터 이하(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,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)

 

👉 [제곱미터 > 평 계산기]

 

지원-대상-확인을-위한-국토교통부-블로그

 

 

피해 임차인 요건

 단순히 보증금을 못 돌려받았다고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해야 저금리 대환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허그 전세피해지원센터 확인증을 제외하고는 요건이 까다롭지 않으니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 

  1.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
  2. 보증금 30% 이상 미반환
  3. 인차권 등기 설정
  4. 기존 주택에 실거주
  5. 기타 HUG 전세피해지원센터(http://www.khug.or.kr/)가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

 

 

취급 은행

 4월 24일부터 우리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취급하며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그리고 농협에서는 5월까지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

 

 

 


조금 더 보시기 편하게 문답 형식으로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.

 

Q: 저금리 대환 대출의 자격 변경 사항은 무엇입니까?

A: 이전에는 이사를 해야 하는 임대 사기 피해자(임차인)만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. 이제 이사를 하지 않고 계속 살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

Q: 지원 자격이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?

A: 지원대상은 85㎡ 이하의 주택면적에 연소득 7000만 원 이하,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전세에 거주하는 세입자입니다.

 

Q. 대출한도와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?

A: 최대 2억 4000만 원, 보증금의 최대 80%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. 이자율은 소득과 예금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1억 4000만 원 이하 전세에 거주하는 50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1.2%, 1억 7000만 원 초과 전세에 거주하는 7000만 원 미만 소득자는 1.2%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. 연 2.1%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.

 

 

Q: 피해 세입자의 요건은 무엇입니까?

A: 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 이상 경과하고, 보증금의 30% 이상을 반환하지 않았으며, 대위권 등록이 설정되었습니다. 업, 기존주택에 실거주 또는 HUG임대차피해지원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였습니다.

 

Q: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은 어디입니까?

A: 우리은행은 4월 24일부터 대출을 처리하고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 5월부터 영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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